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인 운전자에게 법원이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차량 뒷유리창에 붙여 뒤따르던 차가 상향등을 켜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게 만든 제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를 구매해 10개월 가량 뒷유리창에 붙이고 운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 표지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김씨는 “보복이 아닌 방어 차원이고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제42조 1항은 “자동차 등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이를 부착하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 A씨가 불복하는 경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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