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 DNA와 대조 과정서
16년 전 범죄사실 밝혀져
여성 속옷을 훔치다 체포된 50대 남성이 16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죄혐의까지 드러나 쇠고랑을 찼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절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A(54)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7월 29일 밤 11시 3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했다가 집주인과 마주치자 황급히 달아났다.
집주인의 신고를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보름 여 만인 8월 13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여성용 속옷 2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여죄수사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DNA를 보내 미제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하던 중 A씨가 2001년 9월 안성의 한 원룸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원래는 16년이 지나 처벌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DNA 증거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관련 법률 조항에 의거, 처벌이 가능해진 상황이다.
경찰과 검찰은 또 A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승용차 절도 등 5건의 도난 사건과 관련된 혐의도 추가했다.
20년 간 택시영업을 하는 A씨는 두 딸을 둔 평범한 가장으로 전해졌다.
A씨는 속옷 절도 사건에 대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나머지 사건에 대한 혐의사실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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