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치석 제거 보험급여 대상연령을 기존 만20세 이상에서 만19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스케일링은 치아에 굳게 부착된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치과 치료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치료 목적이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받는 스케일링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만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혜택을 받았지만, 7월부터 적용연령이 만19세 이상으로 넓혀진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면 매년 한 차례에 한해 전국 치과 의료기관 어디에서나 진찰료를 포함해 본인부담금으로 1만5천 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석을 제거할 수 있다. 보험적용이 안 될 때 치과의원의 치석 제거 비용이 보통 5만 원 정도였던 점을 고려하면 본인 부담률이 30%에 불과한 가격이다. 다만 2013년 7월부터 치석 제거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용 단위 연간 기준이 '매년 7월에서 다음 해 6월까지'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치석은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잇몸 염증이 계속되면 치아를 잡아주는 뼈(치조골)까지 녹아 결국 치아를 잃을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치석을 제거하는 일은 중요하다. 특히 열심히 양치질해도 침 성분 차이 등으로 치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치석을 따로 제거하는 게 좋다고 치과 전문의들은 조언한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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