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배임ㆍ횡령 혐의로 조사
이종명ㆍ원세훈 추가기소 수순
포털 아이디 파악해 댓글 분석 중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8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불러 ‘배임ㆍ횡령’ 등 혐의를 조사한다. 검찰은 “현 시점까지는 댓글 활동 최종 책임자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고 밝혀, 수사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의 추가기소란 점을 재확인했다.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8일 민 전 단장을 소환해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사용된 국정원 예산과 관련해 배임ㆍ횡령 등 혐의를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국고의 용도 외 사용에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댓글과 관련해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소환조사는 추가기소를 위한 수순이다. 검찰은 민 전 단장 소환에 대해 “사이버 외곽팀 책임자로서 외곽팀 운영 관련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 전 단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앞서 같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윗선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댓글 사건의 총 책임자가 원 전 원장이라고 밝힘에 따라 이종명 전 차장, 원 전 원장을 배임ㆍ횡령ㆍ직권남용 등 혐의로 소환조사한 뒤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수사의뢰 한 사이버 외곽팀장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들을 차례로 소환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모(38)씨 등 국정원 TF가 수사의뢰 한 외곽팀장 총 48명을 포함해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전직 국정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현 사무총장 박모씨뿐이다.
검찰은 아울러 국정원 TF가 넘긴 이들의 신원을 토대로 인터넷 포털 아이디를 파악해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댓글을 분석하고 있다. 댓글 내용이 정치ㆍ선거 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작업이나 이미 삭제된 댓글에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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