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임원재직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기동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추가 소환조사를 받은 박 사장은 조사 직후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이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고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 왔다.
이날 긴급체포된 박 사장은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ㆍ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는 글을 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두 차례나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음성=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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