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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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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입력
2017.09.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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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채용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7일 긴급체포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검찰이 인사채용비리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7일 긴급체포된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시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임원재직 시설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박기동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추가 소환조사를 받은 박 사장은 조사 직후 충주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년∼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사장이 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고 충북 음성군 혁신도시에 있는 가스안전공사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또 박 사장 관사와 자택, 사무실,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이 외에도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소재 보일러 설비 관련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분석해 왔다.

이날 긴급체포된 박 사장은 인사채용 비리와 관련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뇌물수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다. 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회유ㆍ협박성으로 느낄 수 있는 글을 SNS를 통해 직원들에게 두 차례나 보내 논란이 일었다.

음성=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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