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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건전 콘텐츠 이행지시, 朴 대통령 뜻으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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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건전 콘텐츠 이행지시, 朴 대통령 뜻으로 이해”

입력
2017.09.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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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6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6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자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문화계 좌편향 시정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앞서 법원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 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면서 박 전 대통령 공모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7일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은 “2015년 1월 9일 박 전 대통령 대면보고 당시 ‘영화 제작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정치편향 영화에 지원하면 안 된다. 문체부에서 잘 관리해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편향이라고 하신 말씀을 정황으로 봤을 때 ‘진보좌파의 작품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구나’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전 콘텐츠 등 보조금 지원배제 관련 이행상황을 박 전 대통령이 챙겼다고도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대면보고 이틀 후인 1월 11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향후 있을 문체부 예술지원과 관련해 건전 컨텐츠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지시한 건 잘 챙겨보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블랙리스트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는 박 전 대통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실행 관련 공모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좌편향된 문화예술계 시정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인식에 따라 청와대 내 ‘좌파 배제, 우파 지원’ 기조가 형성됐고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사업 배제 관련 문체부 보고서를 직간접적으로 보고 받았으며, ▦교육문화수석이나 문체부 장관에게 이와 관련된 지시를 내린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라는 국정기조 자체를 위법하다 볼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돼 대통령이 이를 승인 내지 지시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판결문에도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입증에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선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을 재차 부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업무수첩에 VIP 지시사항으로 ‘건전콘텐츠’, ‘보조금 집행’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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