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부터 26일까지 청년구직지원금 지원자 1,900명을 모집한다. ‘청년구직지원금’은 경기도 연정(聯政)의 핵심사업과제 중 하나다.
지원대상자는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은 체크카드를 발급해 구직활동 목적에 맞는 용도에만 쓰도록 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만 18~34세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중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의 가구원이어야 한다.
재학생(휴학생), 실업급여ㆍ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이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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