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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 위반…과징금 2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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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셀트리온홀딩스, 자회사 ‘지분 20%’ 보유의무 위반…과징금 24억

입력
2017.09.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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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 그룹의 지주회사 셀트리온홀딩스가 자회사 셀트리온에 대한 법적 의무보유 기준(20%)을 지키지 않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20%(비상장 자회사 40%) 이상을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2010년11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자회사 셀트리온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 왔다. 그러나 2015년4월 셀트리온이 발행한 해외 전환사채(CB)가 주식으로 전환(약 420만주)되며 셀트리온홀딩스의 지분율이 19.91%로 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1년 유예기간(2015년4월~2016년4월)을 부여하고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만료시점인 2016년4월에도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28%에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8월말 기준 셀트리온홀딩스의 셀트리온 지분율은 19.76%로, 아직까지도 자회사 주식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제재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는 6개월 이내에 셀트리온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 규제를 지키지 않아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에도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 부채비율(200%)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말 셀트리온홀딩스의 부채비율은 217.7%였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부채를 토대로 무리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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