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겠다” 협박
치료비 4800만원 갈취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일부러 넘어진 뒤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8일 낮 수원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복공판을 지나다 넘어지고는 공사 관계자에게 “관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치료비와 안경 수리비를 요구, 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일부러 넘어지는 모습은 부근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이런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공사현장을 돌며 106차례에 걸쳐 4,8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7월 피해자 신고를 받아 A씨를 검거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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