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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서도 지난 5월 여중생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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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에서도 지난 5월 여중생 집단폭행

입력
2017.09.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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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감금, 담뱃불로 지지고 쇠파이프로 1시간 넘게 무차별 폭력

27일 천안지원 선고공판 앞둬

지난 5월 모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멍든 허벅지. 피해자 아버지 제공
지난 5월 모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멍든 허벅지. 피해자 아버지 제공

충남 아산에서도 10대 여고생들이 여중생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피해 학생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 5월14일 오전 9시30분쯤 고교생 A양(구속기소)과 B양(불구속기소)이 자신의 딸 C양을 아산의 한 모텔로 불러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서 1시간20분간 폭행했다. 

A양 등은 자신들이 전날 모텔에 감금 폭행했던 다른 여학생 D양이 탈출하자 C양에게“D양이 모텔에서 탈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왜 말하지 않았느냐”며 모텔 옷걸이 쇠파이프로 C양의 엉덩이와 허벅지, 종아리, 얼굴 등을 마구 폭행했다.

바닥에 떨어진 음식까지 먹도록 하거나 담뱃불로 C양의 허벅지 7곳을 지졌다.

이들은 1시간 넘게 폭행을 이어가다 오전 10시 50분께 C양에게 “돈을 벌어오라”며 모텔에서 풀어줬다.

딸에 연락을 받은 C양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양을 붙잡아 구속하고 B양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다른 가담자 E양에 대해서는 13세 미만으로 소년법원에 송치했다.

집단폭행으로 C양은 얼굴과 팔 등 온몸에 상처를 입어 3주의 병원 치료를 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업을 중단한 상태다. 지금도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다리. 가해자들이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보인다. 피해자 아버지 제공
지난 5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 감금된 상태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다리. 가해자들이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보인다. 피해자 아버지 제공

C양 아버지는 “딸아이가 친구를 통해 알고 지내던 선배들이 폭행했다”며 “딸아이가 자신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A양 등이 딸을 1시간 넘게 폭행한 뒤 ‘돈을 벌어오라’며 딸을 풀어준 뒤 딸이 피해사실을 말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자 A양과 B양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으며 오는 27일 천안지원에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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