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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년법 개정 검토 필요성 확인시킨 여중생 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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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년법 개정 검토 필요성 확인시킨 여중생 폭행 사건

입력
2017.09.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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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여학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마구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낳고 있다. 폐쇄회로(CCTV) 화면에 나타난 잔인하고 폭력적인 범행 수법에 전국의 학부모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무엇보다 가해자 학생들에게서 전혀 죄의식을 찾아 볼 수 없다는 데 경악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 강화 주장으로 이어지는 게 당연해 보인다.

당장 소년법 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현행 소년법은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8세까지는 최대형량을 20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사건 가해자 중 한 명도 만 13세여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이 들끓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공범에겐 무기징역을 구형한 반면 만 16세인 주범에게 소년법에 따라 20년을 구형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사흘 만에 20만명을 넘은 것은 이런 정서를 대변한다.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 문제는 오래된 논란이다.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나이에 성인에 준하는 수준의 처벌을 내릴 경우 범죄자 낙인효과와 재범 유혹 등 부작용이 크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하지만 지금의 10대가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성숙한 만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는 추세다. 범죄의도와 잔혹성, 수법 등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거나 적용 대상 연령을 낮추는 등 소년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진 외국에서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이고 보면 설득력이 커진다.

물론 소년법 개정 등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번 사건 가해자들은 2개월 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했다. 당시 피해자 가족이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경찰의 대응은 안이했다. 늑장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해 학생 2명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지만 법무부와 경찰, 교육당국의 협조미비로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당국의 형식적인 학교폭력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학교폭력이 터지면 뒷북대응이 이뤄지고 다시 관심 밖으로 밀려나는 일이 거듭된 탓이다. 폭력적 인터넷 사이트와 게임이 청소년 범죄 흉포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관련부처의 대응은 굼뜨기만 하다. 청소년 범죄는 어른들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관련당국이 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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