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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청구서’ 한미 물밑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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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청구서’ 한미 물밑싸움

입력
2017.09.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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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운영비 직접 요구 쉽지 않아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변수로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새벽 동해안에서 육군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를 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한미 간 안보비용을 둔 물밑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사드 비용 지불 필요성을 노골적으로 밝힌 만큼 어떤 식으로든 우리측에 운용비 분담을 요구해올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반면 우리 정부가 오히려 조속한 사드 배치를 협상 지렛대로 삼아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배치 등을 요구할 수도 있어 양국 간 물고 물리는 안보비용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당장 사드 운영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지난달 펴낸 보고서에서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며 사드 운용비를 둔 한미 간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안보 현안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감안할 때 반드시 추가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공통된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발언하며 사드 청구서 논란을 일으켰다.

군사 당국 주변에서는 이르면 올해 말 시작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에서 사드가 주요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 미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사드 부지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포함한다”고 명시한 대목이 주요한 근거다. 사드 가동 비용 일부를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미국이 전적으로 분담한다는 기존 한미 간 합의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반대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배치라는 점을 주장하면 협상력을 제고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미국의 사드 배치 요구에 맞춰 우리 정부 또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증가나 원자력추진잠수함 개발에 대한 미국의 동의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편 사드의 최종 배치(전력화) 여부는 미국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가량 소요되지만, 이미 1차 공여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만큼 약 6개월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한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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