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후 홍라희씨 등 찾아
朴, 변호인외엔 면회한적 없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1심 선고 이후인 지난주 모친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를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 가족이 동석했다. 면회는 20여분 가량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 가족 특별면회는 실형 선고에 따른 위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이 부회장은 재판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구속된 이 부회장은 현재까지 5, 6차례 특별면회를 했으며, 홍 전 관장과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례 만났다. 일반면회와 달리 횟수 제한이 없는 특별면회는 교도관회의에서 신청사유 및 범죄내용과 피해정도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소파나 의자가 비치된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하에 이뤄진다. 이 회장이 홍 전 관장 외에 누구와 특별면회 했는지에 대해 삼성 측은 “이 부회장 개인적인 일이라 아는 게 없다”고 밝혔다.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 외에는 현재까지 면회를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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