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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ㆍ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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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ㆍ강제추행 20대 징역 3년

입력
2017.09.0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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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최한돈)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인천 서구 자신의 집 옥상 등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4)양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양에게 “채팅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신체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내게 했다. A씨는 이 사진 등을 이용해 다시 B양을 협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양을 강제 추행하거나 성희롱하고 “너 때문에 벌금을 내야 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허위로 알려줘 신분을 숨기고,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을 가리는 등 발각될 것을 대비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라며 “이제 갓 청소년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전적으로나마 일부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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