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6일 이별을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A(5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대구 달서구 두류동 노상에서 지난달부터 헤어지자고 해 온 B(52)씨를 불러내 마구 찔렀다.
A씨는 “대로변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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