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농장 모종 생산용 장미 가지
50여개 절단해 훔쳤다가 덜미
광주의 한 대학병원 고위 간부 교수 부부가 화훼종묘농장에서 모종 생산용으로 재배 중인 장미나무의 가지 수십여 개를 잘라 훔쳐 달아난 사실이 들통 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이정현)는 최근 경찰로부터 A대학병원 B교수 부부의 특수절도 혐의 사건을 송치 받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B교수는 4월 23일 오전 광산구 우산동의 한 화훼종묘농장에 조성된 모종 생산용 장미(관목형) 시험포장에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장미 가지 50여 개를 50~60㎝ 길이로 절단해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교수 부부는 범행 당시 장미 가지를 잘라 쇼핑백에 담은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실어 나르는 장면이 농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찍혀 덜미를 잡혔다. B교수 측은 경찰 등에서 “장미꽃이 예뻐서 관상용으로 쓰려고 (가지를)꺾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험포장에는 ‘그레이스’와 ‘레이디엠마’ 등 3년생 이상 된 높이 100~150㎝짜리 영국산 직수입 7개 품종 15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해당 농장 주인이 이들 품종들을 국내에서 독점 재배ㆍ생산할 수 있는 품종보호권을 갖고 있다. 이들 장미는 모두 모종을 생산하는 모주(母株ㆍ어미그루)로, 길이 50~80㎝짜리 가지 1개 당 모종 10여 개를 생산할 수 있다.
농장 측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장미 품종들의 모종은 1개 당 3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 규모가 900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B교수 부부를 바로 재판에 넘기지 않고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어 형사조정에 회부했다. 형사 조정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들이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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