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훈련기 등 납품 장비의 원가를 부풀려 조작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KAI 방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T-50 고등훈련기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KAI는 똑같은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높게 책정해 방사청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B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 검증을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혐의를 파헤쳐 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