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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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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동행이라도 음주측정 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입력
2017.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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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 됐더라도 경찰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협박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광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지만, 김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이 이를 제지한 것이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김씨의 폭행ㆍ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를 벗어나려고 한 것 역시 공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5년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경찰서로 임의동행 됐지만 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에 불응했다. 또 경찰서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며 이를 막는 경찰에게 가래침을 뱉고 “너희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경찰관서를 퇴거하려는 운전자를 제지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폭행ㆍ협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이 이뤄져 적법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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