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의 알몸 동영상을 찍어 돈을 뜯어내고 성관계까지 요구한 경찰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과 공갈 등 혐의로 박모(51) 경위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후배 여경 A씨를 상대로 휴대폰으로 찍은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서 추행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경에게 성관계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경위는 2012년 2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 한 파출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순찰팀에 배치된 신임 순경 A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A씨가 선배에 대한 복종심으로 자신의 지시에 순응하는 것을 악용해 수시로 손을 잡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같은 해 11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씨를 집에 데려다 준 뒤 잠든 A씨 알몸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했다.
다른 부서로 옮긴 A씨가 박 경위와의 접촉을 피하자 박 경위는 본색을 드러냈다. 2013년 7월 나흘에 걸쳐 휴대폰으로 “너는 앞으로 나의 펫이다” “말 잘 들으면 넘어가는 거고, 아님 포털사이트 검색 1위 기록 세울 거야”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A씨의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이에 겁먹은 A씨를 만난 박 경위는 현금 350만원을 뜯어 내고 추행까지 했다. 대범해진 박 경위는 2015년과 2016년 “한 달에 2차례 성관계를 갖자”고 요구했다.
자신의 신상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A씨는 피해 사실을 숨겼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의 신고로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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