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6일 공사계약을 맺게 해준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윤모(6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8~2010년 경북 지역 택지개발을 총괄하는 경북개발공사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 장모씨로부터 “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2009년 3월 장씨가 속한 건설사는 원청업체와 하도급 공사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12월에도 장씨가 인수한 또 다른 건설사가 추가계약을 맺었다. 윤씨는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8년 8월~2010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수수했고, 3,500만원 상당의 그랜저TG 승용차를 받았다.
윤씨와 장씨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한 정당의 지역 간부로 근무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장씨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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