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손준성)는 6일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몰래 팔아 치워 매각대금 1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 곽모(27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서류를 위조해 서울 수유동 등지의 국유지 19필지를 팔아 11억3,712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관리하던 국유지를 사겠다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토지의 극히 일부분을 떼낸 뒤 직장 상사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관련 서류에 법인 인감을 찍는 등의 방법으로 결재를 받았다. 매각 대금 중 분할된 국유지에 대한 돈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지난해부터 캠코에 근무한 곽씨는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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