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 조력자 수사 본격화
증거은닉 혐의 현직 간부도 영장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5일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사무총장 박모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곽팀장에 대한 첫 영장으로, 민간 조력자에 대한 본격 수사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노씨는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수사 의뢰한 전 청와대 행정관 오모(38)씨 등 외곽팀장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2년 7월~12월 선거개입 댓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를 팀장으로 한 댓글 활동에는 양지회 내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전 회원들이 올린 인터넷 활동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보고하고, ‘사이버 작전’ 참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한 의혹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댓글 외곽팀장으로 지목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내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서 교수와 해당 직원을 소환해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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