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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양지회 前간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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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외곽팀장 양지회 前간부 구속영장

입력
2017.09.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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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 조력자 수사 본격화

증거은닉 혐의 현직 간부도 영장

검찰 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검찰 직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사무실에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5일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지회 사무총장 박모씨를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외곽팀장에 대한 첫 영장으로, 민간 조력자에 대한 본격 수사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노씨는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수사 의뢰한 전 청와대 행정관 오모(38)씨 등 외곽팀장들과 마찬가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2년 7월~12월 선거개입 댓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를 팀장으로 한 댓글 활동에는 양지회 내 소모임인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씨는 검찰이 지난달 23일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전 회원들이 올린 인터넷 활동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의도적으로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전날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국정원과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폭로한 김기현 전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총괄계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10년~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상황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청와대에 보고하고, ‘사이버 작전’ 참여 요원들에게 매달 25만원씩 별도 수당을 지급한 의혹을 조사했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TF가 댓글 외곽팀장으로 지목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국정원 직원이 내 이름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서 교수와 해당 직원을 소환해 진위를 가릴 방침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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