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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흉기로 찌르고 찜질방 도주…범행 하루 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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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흉기로 찌르고 찜질방 도주…범행 하루 만에 검거

입력
2017.09.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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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습격한 50대 남성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경기 김포시 한 찜질방에서 김모(51)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후 1시20분쯤 서초구 우면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신모(57)씨 복부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다. 습격 당한 신씨는 건물 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신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신씨와 6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아 화가 나, 신씨를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는 신씨 가족의 주장도 있었지만, 경찰은 “신변보호 요청은 없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며칠 전 신씨가 자신의 차량 사이드 미러가 깨졌다며 경찰서에 왔을 뿐 신변보호 요청은 없었다”며 “용의자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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