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 없다” 실형
여교수 2명 성추행은 무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김정중)는 5일 여교수 성추행과 10억원대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강제추행ㆍ업무상 배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청암대학교 강모(70)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청암학원 이사와 이사장을 거쳐 총장이 돼 7년에 걸쳐 학교 돈을 빼돌려 14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데도 반성의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생들의 교비 납부 등도 고려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학교를 소유물처럼 생각했고 주변의 우려도 아랑곳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확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교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 총장의 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일관성이 없으며 증거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강 총장은 2005년 7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14억여원을 일본 등지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 대학 여교수 2명과 노래방ㆍ승용차 등에서 만나 신체 특정 부위를 강제로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