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감사에 반발,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업을 예고하자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조치 등 강력 대응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학부모들에게 이런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도교육청은 통신문에서 교육당국과 어떤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을 단행하는 것은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했다.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휴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각 유치원에 휴업금지 행정예고를 내리는 한편, 휴업을 강행하면 ▦유아 및 학급 수 감축 ▦유아모집 정지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앞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18일 1차, 25~29일 1차 휴업을 단행하기로 지난달 말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별감사에 항의하기 위해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집행실태 등 2015년 10월부터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안 및 특정감사를 벌이고 있으나 사립유치원들은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 지원금이지 사립유치원 운영에 대한 정부보조금이 아니다며 감사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경기도내에는 1,098곳의 사립유치원이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모든 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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