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음주운전 극구 부인" 이창명, 검찰은 1심대로 실형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음주운전 극구 부인" 이창명, 검찰은 1심대로 실형 구형

입력
2017.09.05 11:57
0 0

검찰이 이창명에 대해 1심대로 실형을 구형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검찰이 이창명에 대해 1심대로 실형을 구형했다.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 캡처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형 구형에 대해 "동석했던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 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그는 20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출두했다.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음주운전을 극구 부인했고, 관련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결혼' 민지영, 39세 나이 믿기지 않는 비키니 몸매

솔비,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언급 "청소년 범죄, 엄격하게 규제"

강다니엘 "어릴 때 못생겼다고 왕따 당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