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이창명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사고 후 미조치와 관련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실형 구형에 대해 "동석했던 P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음에도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점, 사건 전 모임 장소에서 다량의 술병이 발견된 점, 현장에서 5시간 이상 머물렀다는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 기록에 '음주를 했다'고 기록된 점 등을 봤을 때 음주를 했다고 봐야 한다"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그는 20시간이 지난 후 경찰서에 출두했다. 이창명은 술을 마시지 못한다며 음주운전을 극구 부인했고, 관련 재판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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