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해관계자 자녀 특혜 ‘눈총’
신입생ㆍ재학생 결원 발생 때
본교 교직원 자녀 등에 우선권
‘6.8대 1’
올해 광주교대 광주부설초등학교 신입생(일반전형) 입학 경쟁률이다. 88명을 뽑는데 603명이 몰렸다. 지난해(7.34대 1)와 2015년도(7대 1)에 비해 다소 경쟁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학부모들 사이에선 “광주교대 입학은 로또 당첨”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높다. 사립학교와 견줘도 손색없는 교사진과 교육환경을 갖춘 데다, 등록금 없이도 다닐 수 있는 ‘국립’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에 거주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점도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그러나 이 학교가 신입생 선발과 재학생 충원 과정에서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눈총을 사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5일 광주교대 광주부설초교가 신입생과 재학생 결원이 생겼을 때 기존 신입생 선발 방식이 아닌, 학교 이해관계자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불공정한 방식을 도입해 결원을 충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학교의 올해 전ㆍ입학 규정에는 재학생 결원 시 본교 교직원 자녀(1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ㆍ운영위원회 자녀ㆍ본교 재학생 형제자매(2순위), 일반 학생(3순위) 순으로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신입생 결원이 있을 때는 신입생 추첨 당일 대기자 남녀 각각 2명을 1순위로 두고 있지만, 본교 교직원 자녀(2순위),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ㆍ운영위원회 자녀ㆍ본교 재학생 형제자매(3순위), 일반 학생(4순위) 순으로 충원하고 있다.
현재 이 학교에는 본교 교직원 자녀 7명, 본교 대학교 교직원 자녀 7명, 학교운영위원회 자녀 7명 등이 재학 중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이에 따라 공개 추첨을 통해 공정한 전ㆍ입학을 실시하거나 특별전형을 통해 사회적 약자 등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지원청과 교육부에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 관계자는 “이 같은 불공정한 관행을 막을 수 없는 것은 국립초등학교의 전ㆍ입학 규정 등 학칙이 지도감독기관인 교육지원청이나 상급기관인 교육부의 보고ㆍ승인 사항이 아니라 각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무방비 상태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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