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ㆍ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맞아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내 소상공인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원 이내이며 1년 만기상환으로 경기도가 1%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단, 2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종료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20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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