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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열흘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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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열흘 쉰다”

입력
2017.09.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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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추석 연휴 시작 전 10월 2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로써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인 10월9일(한글날)까지 최장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됐다. 개천절인 3일은 추석연휴(3~5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에게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다”면서도 “국민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임시공휴일 지정 취지를 설명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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