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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5.8지진 1년]내진설계 예외 건축물도 보강사업 땐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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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5.8지진 1년]내진설계 예외 건축물도 보강사업 땐 세금감면

입력
2017.09.05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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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주5.8지진 이후 내진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민간소유 건축물(620만여개)의 내진율은 8.6%(53만여개)에 불과해 전국민적인 참여가 시급한 실정이다. 1988년 최초로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제도가 도입돼 지속적으로 제도보완이 이뤄지고 있지만 내진설계 의무 제도가 도입ㆍ강화되기 전 건축된 시설물은 여전히 지진 재해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건축물 소유주들의 내진보강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우선 정부는 내진설계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에 내진설계 또는 보강을 실시한 경우 세금감면(국세, 지방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는 신축시 50%, 대수선시 100% 감면되며, 국세는 최대 투자금액의 7%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또 화재보험에서 지진특약을 선택하면 기존 건축물은 보험료의 20%가 감면되고,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내진설계를 한 경우 보험료의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확보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1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유ㆍ무를 표기하도록 했고,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도 내진 여부를 표기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민들이 건축물 내진 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 31종 10만5,448개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내진보강 대책을 추진해 204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2045년(7단계)까지 추진되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는 약 25조6,496억원을 투자할 방침으로 이미 2011~2015년(1단계) 6,447억을 투자해 3,811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현재는 2020년(2단계)까지 2조8,787억원을 투자해 내진율 54%를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2단계 사업 1년차였던 지난해에는 6,447억원을 투자해 3,811개소의 내진보강을 완료했고, 현재 내진율은 43.7%까지 확대됐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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