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내진율 49→54% 상향
내달 말 전국민 참여 대피 훈련도
전국 단층 조사에 1200억원 투입
재난문자 송출 기상청장에 일원화
지난해 9월 12일 발생한 ‘경주 5.8지진’ 으로 대구경북지역에서만 23명의 인명피해와 1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진 발생 이후 1년간 정부는 다양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특히 올해 연말까지 모든 주택과 연면적 200㎡ 이상 건물로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10월말 전국민이 참여하는 지진대피훈련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경주5.8지진 발생 이후 지진대응체계 완비와 지진방재 종합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지난해 12월 16일 수립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후속 계획을 밝혔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2월 내진보강 의무 대상 건축물을 3층 또는 500㎡ 이상에서 2층 또는 500㎡ 이상으로 확대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올 하반기까지 모든 주택과 20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의 내진율을 49.3%에서 54%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규모도 1조7,380억원에서 2조8,787억원으로 확대해 내진성능을 조기 확보 할 계획이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매년 2,500억원을 투자(전년도 673억원)해 내진보강 소요기간을 67년에서 18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단층연구와 관련 법령 제정 등 장기적인 지진대책도 세웠다. 우선 행안부는 올해 2~4월 원자력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함께 다부처 공동 지진단층조사 기획연구를 실시했다. 전국의 단층을 5단계로 나눠 1,175억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단계로 2021년까지 493억원을 투입해 동남권 지역의 단층조사를 실시한다.
지진관련 법령도 개정됐다. 우선 올해 3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해 내진설계기준 개정시 행안부 장관과 ‘미리 협의’ 하도록 했고, 4월에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도 마련했다. 또 올해 1월에는 기상청장에게 지진 및 지진해일 등의 긴급재난문자 송출권한을 부여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도 개정했다. 이 밖에도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등을 위해 올해 2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문화재 재난관리체계 개선 및 문화재 조사인력 구성과 조사방법 개선을 위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했다.
또 지진발생시 구체적인 국민행동요령 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장소별ㆍ상황별 행동요령 표준안을 마련해 제작ㆍ배포했다. 아울러 지진대피소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소 8,155개소ㆍ실내구호소 2,489개소를 지정했다.
국민들의 참여도 유도한다. 이달 11~15일을 ‘지진 안전 주간’으로 정해 동남권지역 주민 대상 지진훈련을 실시하고, 12일에는 장관이 직접 지진 대비 사전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달 말 ‘안전한국훈련’을 개최해 모든 국민이 지진대피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진에 대한 다양한 대책과 조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하고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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