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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부산 여중생, 2달 전에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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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 부산 여중생, 2달 전에도 맞았다

입력
2017.09.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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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피해 여중생 C(14) 양의 부모는 지난 6월 30일 경찰에 여중생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C양의 부모는 딸이 눈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신고된 5명 가운데는 이달 초 C양에게 폭행을 가한 A(14) 양과 B(14) 양이 포함돼 있다.

A양과 B양은 두 달 뒤인 지난 1일 오전 8시 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길에서 C양을 무차별 폭행했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여중생 2명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 연합뉴스

1시간 동안 발길질하고 공사 자재, 의자, 유리병 등을 이용해 머리를 내려치는 등 백여 차례가 넘는 폭행을 가해 C양이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져 심하게 피를 흘렸다.

당시 폭행현장에는 A양과 B양 외에도 여중생 4명이 더 있었지만 폭행을 말리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애초 가해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났다고 밝혔으나 두 달 전에도 같은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 가해자가 피해 학생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폭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두 달 전 경찰 신고에 대해 가해자들이 보복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두 달 전 폭행 신고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소환 일정에 나타나지 않고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차 폭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 연합뉴스
부산의 여중생들이 또래를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이 2개월 전에도 피해 여중생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 연합뉴스

폭행사건이 알려진 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 광장 '국민 청원과 제안' 코너에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같은 사안일 경우 성인이었으면 구속수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아직 청소년들이어서 구속수사 여부 등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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