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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허용기준 초과 ‘살충제 계란’ 판매중단

입력
2017.09.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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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관계자들이 북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을 폐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방역 관계자들이 북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을 폐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부산시는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을 수거, 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확인하고, 이 계란을 판매하던 업소가 보관 중인 계란 1,800개를 전량 수거해 폐기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식용란수집판매업소 43곳과 대형유통업소 5곳 등에서 수거한 계란 68건 중 사상구의 A상회에서 수거한 계란(난각코드 150858)에서 '비펜트린' 성분이 0.24㎎/㎏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비펜트린의 계란 검출 기준치는 0.01㎎/㎏이다. 이 계란은 경남 양산의 B농가로부터 지난달 30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펜트린은 비어있는 닭장의 이 제거용으로 사용하는 살충제로, 사용 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환경보호청이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 경북 김천의 C농장에서 지난달 28일 생산된 계란 7,650개를 들여온 부산 강서구의 대형 집하상의 계란에서 비프로닐이 0.01㎎/㎏ 검출됐으나 잔류 허용기준치 0.02㎎/㎏보다 낮아 인체에 해가 없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안전하다고 판정한 생산농가의 계란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생산 농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가능성에 관해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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