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관계 있었다면 형사처벌 가능성
이혜훈(55) 바른정당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 사업가 옥모(65)씨가 이 대표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진정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옥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이 대표에게 현금, 가방, 옷, 시계, 벨트, 지갑 등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으며, 이 대표가 20대 총선에 당선되면 사업상 편의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옥씨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고 갚으라고 해 중간중간 갚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는 방식으로 금전관계를 지속하다 오래 전에 전액을 다 갚았으며 관련 청탁을 한 일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금전거래 대가로 옥씨에게 편의를 제공했거나 제공을 약속했다면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진정서에 대한 법리검토를 마친 뒤 옥씨와 이 대표를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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