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90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7,180원에서 10%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7,530원보다 4.9% 높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1,10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보다 월 7만7,33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5만480원이 많은 금액이다.
유성구는 구 생활임금위원회가 지난해 근로자 평균임금의 53%인 150만4,050원을 기준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유성구 생활임금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560명이다.
허태정 구청장은 “생활임금제가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소득중심의 경제성장으로 고용과 복지를 통한 선순화 경제성장의 모델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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