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 차규근(49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법무실장으로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이용구(53) 변호사를 임용한 데 이어 고위간부 자리에 두 번째로 외부 인사를 영입해 ‘탈검찰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 신임 본부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 한국이민학회 이사, 중국동포연합중앙회 한국 측 고문 변호사를 지내는 등 체류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앞장서 왔다. 2006년에도 외부 개방 공모를 거쳐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의 초대 국적ㆍ난민과장으로 발탁돼 2011년까지 일했고, 2008∼2011년에는 법무부 국적법 개정 소위원회 위원과 간사를 지냈으며, 2012년에는 법무법인 공존을 설립해 현재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법무부는 “200만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 중이고, 연간 8,000만명이 대한민국을 드나드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임 본부장이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해 국가 경쟁력 제고와 출입국 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검사만 임명됐던 법무부 고위직의 보임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달 중으로 인권국장 자리에도 검사가 아닌 외부인을 영입할 계획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