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달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7월 24일 환경부 측에 성주 사드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8일 국방부 측에 전자파 측정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미세먼지(PM2.5) 측정치 등 평가서에 누락된 내용을 보완 요청했다. 국방부가 보완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KEI)의 검증을 토대로 이날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의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번 평가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으나 추후 환경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환경부 측은 전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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