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성남중원경찰서는 새벽에 문이 잠기지 않은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미수)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성남시 한 아파트에 들어가 혼자 자고 있던 B(60대ㆍ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척이 사는 이 아파트를 찾아 주변을 배회하던 중 B씨 집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친척 집으로 황급히 달아났다가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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