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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월부터 타인 명의로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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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월부터 타인 명의로 못 산다

입력
2017.09.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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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보호 방안 내놔

가상통화 유사수신행위 처벌 강화

12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민간업체들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사고 팔 때에는 이미 등록된 본인 계좌를 통해서만 대금을 치를 수 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결정했다. 가상통화는 ‘통화’란 단어가 붙어 마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폐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용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는 데다 가격 변동성이 높아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608달러에서 지난 1일 4,764달러로 1년 만에 무려 7.8배 치솟았지만 하루 동안 20% 이상 폭락하는 때도 적지 않다. 정부가 TF에서 가상화폐를 화폐나 통화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부가 보장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게 된 이유다.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도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소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통화가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보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12월부터 본인 확인 계좌에서만 비트코인 대금을 입금하고 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는 빗썸, 코인원과 같은 민간업체들이 만든 거래소에서 이뤄진다. 이 때 거래소 업자들은 이용자에게 은행 가상계좌를 보내 가상화폐 대금을 받는다. 돈의 출처와 상관없이 가상계좌로 돈만 보내면 비트코인을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다 보니 거래소 가상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심심찮게 이용되고 있다. 피해자에게 거래소 가상계좌로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 잠적한 경우도 적잖다.

원금과 함께 3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가상통화를 사칭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 징역·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 규모를 비롯한 거래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전담 부처도 정해져 있지 않다. 주홍민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실태 파악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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