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글 통해 요구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남경필 지사에게 성남시의 이른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울시와 복지부도 ‘청년수당’ 관련 소를 서로 취하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제소는 성남시 복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요구에 따른 ‘자해성 대리제소’였다”며 “정권이 바뀌었고 명분도 없는 만큼 남경필 지사께서 지금이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협의 안 된 청년복지 정책을 새로 시행하겠다는 경기도가 소 취하를 거부하면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라며 “복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이고, 복지확대는 정부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소송까지 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 무상교복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 3가지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2016년도 관련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복지부는 그러자 성남시 등이 사회보장 기본법 상의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았다며 관할인 경기도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성남시 무상복지 관련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당시 도는 본안소송 판결 전의 예산집행에 따른 혼란을 우려, 3대 복지예산에 대한 집행정지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도의 소송제기에 이재명 시장은 ‘자치권 청부 자해’라고 비판하며 소 취하를 줄곧 요구해 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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