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부패사건 전담부서 배당
이달 중 첫 기일 잡힐 듯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을 맡게 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짐에 따라 이르면 이달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형사13부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최근 항소심 형사 사건이 늘면서 지난달 9일 신설된 부패 사건 전담 부서다.
재판장인 정형식(56ㆍ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 선고한 1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4년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막으려 국회 본회의장에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김선동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부회장과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는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차장(사장)은 이날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각각 서울동부구치소와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공범 관계인 세 사람이 한 구치소에서 지내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법 규정 역시 서로 관련된 사건의 미결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고 서로 간 접촉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지만 실형 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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