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 듯”, 당사자는 혐의 부인
청주시청 공무원이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청주시 공무원 A(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행정직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여성 3,4명을 고용해 노래방 등에 접대부로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보도방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조직폭력배들로부터 “공무원이 보도방을 운영하는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A씨가 직접 보도방을 운영한 것 같다”며 “성매매가 이뤄졌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1일 청주시청 감사관실에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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