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폭지역위 재심 결론
다른 가해자엔 서면사과 조치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 재심을 맡은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학폭지역위)가 해당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재벌총수 손자에 대해 “폭행 가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가해 학생 3명의 학교폭력 사실은 인정했다.
서울시는 1일 학폭지역위가 지난달 24일 숭의초 사안을 심의한 결과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4명 중 재벌총수 손자 박모군을 제외한 3명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숭의초가 지난 6월 해당 사안을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며 학생 3명에게 ‘조치 없음’ 처분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다만, 사안이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행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1~9호 중 1호)만 내렸다.
학폭지역위는 박군의 학교 폭력 가담 여부에 대해선 ‘판단불가’로 결정했다. 선주환 서울시 학교안전지원팀장은 “제출된 서류와 증언만으로는 해당 학생이 가해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며 “따라서 박군에 대해 조치할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숭의초 측은 “재심 결과는 학교가 박군을 비호하기 위해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10일 숭의초 측의 교원 중징계에 대한 재심의 신청을 접수했고 조만간 재심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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