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호응해 북한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북중 접경에서는 여전히 수산물이 밀수되고 있다고 홍콩 영자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南華朝報ㆍSCMP)가 전했다.
이 신문의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에는 중국 정부의 수산물 금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 수산물이 밀수입되고 있다. ‘리’라는 성만 알려진 한 수입업자는 “중국 해경이 저녁에는 순찰을 멈추기 때문에 수입업자들은 순찰이 소홀해지는 시점에 선박 10여척을 띄워 비밀리에 북한에서 수산물을 들여오고 있다”고 말했다.
어업에서 수산물 수입업으로 업종을 바꾼 리는 단둥 일대가 수산물 공급을 대부분 북한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어부들이 진출한 대부분의 어장이 고갈 상태라 수산물 공급은 더 따뜻하고 염분함유량이 낮은 바다에서 나오는 북한산 수산물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는 것. 단둥시내 바오산(寶山)거리 중앙시장의 한 상점 주인은 “현재 진열된 수산물은 대부분 북한산이라고 보면 된다”라며 “9월 전까지는 중국 어부들의 조업이 금지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속 위험 때문에 수입 물량은 크게 줄어든 상태다. 리는 “배 한 척당 한 번에 게 1,800㎏, 조개 수백㎏ 정도를 실어 오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하루에 도합 20톤 정도가 수입된다는 의미지만 이는 예년에 비하면 10%에도 못 미친다. 리는 “금수조치가 없었다면 수산물 수요가 많아지는 중추절(추석)을 전후해 하루 평균 80~100척이 북한 수산물을 배마다 수십톤씩 실어 날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익성도 크게 떨어졌다. 리는 “이미 북한 인민보안원에게 뇌물로 10만위안을 지불했고 선장과 선원 5명에게 각각 7만위안, 5만위안씩 연봉을 선지급했다”며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가격도 ㎏당 20위안(약 3,400원)에 사서 둥강(東港) 수산물도매시장에 60위안(약 1만원)에 넘기는 수준으로, 최대 280위안(약 4만8,000원)까지 오르던 예년 가격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으로부터 광물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상징적인 조치로 수산물 전용 통관으로 지정된 북동부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해관을 폐쇄하기도 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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