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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준다고 누나 직장에 불지른 4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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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안 준다고 누나 직장에 불지른 40대 검거

입력
2017.09.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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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부품 물류센터 4억9000만원 피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1일 자신의 누나가 근무하던 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49)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이날 0시 55분께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한 물류센터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창고 내부 2,055㎡와 선박 엔진부품, 고무보트 5대, FRP 선박 1대 등을 태워 4억9,000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오전 2시20분께 진화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누나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나가 경찰에 신고하고 물류센터에 도착했을 땐 이미 반 넘게 탄 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직후 인근으로 달아난 A씨를 2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A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종종 누나에게 생활비를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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