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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이재용 재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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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상조, ‘이재용 재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는?

입력
2017.09.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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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법정에 나가 진술해야

증거로 채택되는 상황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9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7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에 특별검사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없는 경영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특검의 질의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합병은 승계 작업의 핵심 중 하나로 그룹 미래전략실이 기획한 뒤 그대로 집행된 시나리오”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하던 삼성 측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에 반대했다면 삼성이 합병 시도를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공판 출석은 큰 논란을 빚었다. 그는 평소 양복에 달고 있던 국무위원 배지를 뗀 채 출석하며 “한 사람의 시민자격으로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을 앞에 놓고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적극적인 반대 신문을 진행하긴 힘들 뿐 아니라 법원 역시 현직 실세 장관의 증언에 아무래도 가중치를 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에 나갈 때 왜 고민이 없었겠느냐”며 증인 출석 논란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증인으로 나가지 않으면 특검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이 전혀 증거로 쓰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며 “직접 법정에 나가 증인으로 진술해야 증거가 채택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지난 2월 김 위원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진술했다. 그리고 특검은 김 위원장의 진술을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런데 삼성 측은 공판 과정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피고인 측이 제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제 진술을 재판부가 참조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그래서 특검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사이 그의 신분은 대학교수에서 현직 장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김 위원장은 “현직 공정위원장으로서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위원장의 증언은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는 법리 구성의 ‘주춧돌’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진동)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마와 경영권 승계 지원을 서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 부회장의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은 피고인(이 부회장)이 추진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또는 유리한 법률안의 입법에 관여하거나, 금융ㆍ시장감독 당국에 직ㆍ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김 위원장의 증언을 사실상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제 증언이 이 부회장의 유죄 판결에 일정 정도 기여하게 됐다”며 “이 부회장 개인에게는 고통이겠지만 이걸 계기로 삼성이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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