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대 학생회 전ㆍ현직 간부 6명 벌금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기선)는 31일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학생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당 전북도당 전 간부 A(3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광대 총학생회장 B(23)씨 등 학생회 전ㆍ현직 간부 6명에게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3월 25일 국민의당 광주지역 경선에 전세버스 6대로 원광대 학생 158명을 동원하고 휴게소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교통비와 식사비용으로 41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평소 이 대학 학생회를 관리해 왔으며 경선흥행과 자신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 학생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정정당의 경선에 불법 개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후보당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은 A씨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범행에 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취업의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은 가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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