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이유서 기한 넘겨 제출
“재판부 판단 지켜봐야 할 듯”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으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곧장 항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측이 정작 중요한 항소심 관련 서류를 제때 못내 제대로 재판을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서울고법으로부터 이달 21일 소송 기록을 넘겨 받았다는 고지(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았다. 22일 김 전 실장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내용이 통보됐다. 김 전 실장이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내고서 진행된 절차였다.
이어 김 전 실장 측은 신속한 심리 진행을 위한 국정농단 관련 특별검사법 규정에 따라 7일 이내(대개는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2심 법원에 내야 했다. 하지만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늦어도 29일 자정까지 제출해야 할 항소이유서를 30일 새벽 2~3시쯤 냈다. 구치소에서 이를 전해들은 김 전 실장은 “실망스럽다”는 취지로 한마디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진행되는 일반 사건 재판에선 기간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재판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한다. 이대로라면 김 전 실장은 억울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2심에서 펼쳐보지도 못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다만, 재판부가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직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 판단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했다. 결국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 첫 재판까지 기다리게 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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