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30일 가평ㆍ양평ㆍ고성ㆍ통영ㆍ강화 등 전국 10개 지자체 농어촌민박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누드 펜션 논란 이후 6, 7월 두 달 동안 점검한 결과다.
특히 적발된 718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ㆍ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상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이들 불법 펜션은 1박에 최고 60만(비수기)~78만원(성수기)까지 받으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다.
감시단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민박 지원 예산인 관광진흥기금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그 결과 자연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애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농어민이라고 속인 도시민이나 부동산업자들이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지은 펜션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관광 펜션으로 지정된 전국 182개 업소 중 29개(15.3%)가 농어촌민박으로 건설 허가를 받은 뒤 불법 변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8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받았다. 정부는 이 금액을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도 불법 영업이 가능한 이유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6개월에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설에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조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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