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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타낸 농어촌민박으로 호화펜션 불법 영업

입력
2017.08.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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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펜션 논란이 제기된 충북 제천의 산골마을. 한국일보 자료사진
누드 펜션 논란이 제기된 충북 제천의 산골마을. 한국일보 자료사진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된 ‘농어촌민박’ 제도가 외지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30일 가평ㆍ양평ㆍ고성ㆍ통영ㆍ강화 등 전국 10개 지자체 농어촌민박 4,492개 중 2,180개를 표본 점검한 결과 718개(32.9%) 민박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북 제천 누드 펜션 논란 이후 6, 7월 두 달 동안 점검한 결과다.

특히 적발된 718개 민박 중 126개는 무허가ㆍ미신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는 등 안전 관리상에도 허점이 확인됐다. 이들 불법 펜션은 1박에 최고 60만(비수기)~78만원(성수기)까지 받으며 배짱영업을 하고 있었다.

감시단은 특히 이번 조사에서 농어촌민박 지원 예산인 관광진흥기금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다. 그 결과 자연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애초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는 지역에 농어민이라고 속인 도시민이나 부동산업자들이 불법 증축, 무단 용도변경을 통해 지은 펜션으로 돈벌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관광 펜션으로 지정된 전국 182개 업소 중 29개(15.3%)가 농어촌민박으로 건설 허가를 받은 뒤 불법 변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08억원의 관광진흥기금을 융자 받았다. 정부는 이 금액을 전액 회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소홀한 관리도 불법 영업이 가능한 이유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6개월에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설에 개선 명령, 사업장 폐쇄 조치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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