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장형 밀집사육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축산물 안전 확보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안전한 계란과 닭고기 생산을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저밀도 사육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동물복지형 축산이 시대적 추세가 되고 있는 만큼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의 저밀도 축산 전환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신규 농가의 경우 닭장(케이지) 사육은 유럽연합(EU) 기준의 사육밀도(0.075㎡/마리)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를 갖춰야 한다. 2025년까지는 기존 농가들도 두 가지 중 한 가지 방식을 택해야 한다. 현재 일반 닭장사육의 사육밀도 기준은 0.05㎡/마리다. 동물복지축산 인증을 받기 위해선 0.11㎡/마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닭장에 가축을 가둬 기르는 것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2025년까지 8%에 불과한 동물복지형 산란계 농가를 3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해수부에 대해서도 “바다는 ‘안보’이고 국력이자 경제이고 민생”이라며 해운업과 조선업을 연계해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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